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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온 물건, 업소부터 경찰까지 찾는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업소에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업소 안에서 누군가 주운 물건은 업소 관리자에게 넘겨지게 되어 있어서, 먼저 업소에 묻고 그다음 경찰의 유실물 조회로 넘어가면 돼요.

01 · 먼저
그 업소에 바로 전화해요
업소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건물 안에서 남의 물건을 주운 사람은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넘겨야 해요(유실물법 제10조제1항).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주웠더라도 물건이 먼저 모이는 곳은 그 업소라는 뜻이라, 첫 연락처도 업소예요.
전화할 때는 언제쯤 어느 방에 있었는지, 예약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물건의 모양과 색을 함께 말하세요. 휴대전화를 잃었다면 일행의 전화로 내 번호에 전화를 걸어 보는 것도 업소가 찾는 데 도움이 돼요.
02 · 그다음
업소에 없으면 경찰로
물건을 넘겨받은 업소는 법에서 습득자로 봐요(제10조제2항). 습득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야 하고(제1조제1항),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 등을 받을 권리를 잃어요(제9조). 그래서 업소에 연락했을 때 이미 없다면, 경찰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찰청은 경찰서가 보관하는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려야 하고(제16조), 주인을 모를 때는 그 정보를 유실물 정보 사이트에 올려 두게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3조제1항). 지금은 경찰민원24 누리집의 유실물 메뉴(LOST112)에서 물건 종류와 날짜로 찾아볼 수 있어요.
03 · 부평
경찰서가 두 곳인 구
부평구에는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두 곳이 있어요. 업소가 있던 곳을 어느 경찰서가 맡는지 짐작해 한 곳에만 전화하기보다, 유실물 조회에서 지역 조건을 넓게 잡아 함께 찾아보는 편이 빠를 수 있어요. 업소에 다시 묻는다면 어느 경찰서에 냈는지까지 물어보세요.
04 · 찾았을 때
받아 갈 때 챙길 것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내 물건이라는 것을 보여 줄 방법, 예를 들어 휴대전화라면 잠금을 풀어 보이는 것처럼 확인할 거리도 있으면 좋아요.
다음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일행끼리 "휴대전화, 지갑, 카드" 세 가지를 소리 내어 확인해 보세요. 계산 뒤 카드를 돌려받았는지까지 챙기면 두고 나올 일이 크게 줄어요.
FAQ
업소에서 찾아 준 물건에 사례를 해야 하나요?
법으로는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유실물법 제4조). 업소 안에서 주운 경우에는 업소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게 되어 있어요(제10조제3항). 얼마로 할지는 그 자리에서 업소와 이야기해 정하면 돼요.
경찰서에 있다는데 늦게 가면요?
너무 미루지 마세요.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고(민법 제253조), 아무도 받아 가지 않은 물건은 국고에 귀속돼요(유실물법 제15조).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빨리 찾아가는 편이 안전해요.
Sources
유실물법 제1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법률 제12210호, 2014-01-0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 2026-10-21 대조
민법 제253조 — law.go.kr 원문 2026-10-21 대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제1항(대통령령 제32522호, 2022-03-08 시행) — law.go.kr 원문 2026-10-21 대조
경찰청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유실물 민원 메뉴 — 2026-10-21 확인
부평구청 누리집 재난 비상연락망·경찰서 안내(부평경찰서·삼산경찰서) —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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